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는다고 하니 자영업자분들은 아래 지원유형 및 지원금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

1. 지원대상
소상공인 배달,택배비 지원금 지원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
1) 매출규모가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~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
2) 24년1월~25년12월까지의 배달*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3) 2024년12월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활동 사업자

2.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

유형1. 신속지급
지원방식: 신청일 기준,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,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
유형2. 확인지급
지원방식: 배달택배비 사용내역(증빙)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



3.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
유형별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니 본인의 유형에 맞게 잘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유형1(신속지급) 25년 2월 17일~
- 유형2(확인지급) 25년 4월~
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("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")와 "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
4. 지원절차

대상자는 신청자 정보, 매출액, 배달 및 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알림톡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유의사항
신청에 앞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.

6. 문의처

추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(1533-0500) 또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에서 상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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